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못 받을 상황이라면?···이의신청제 도입
정부가 11일부터 신청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수령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을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가구별로 지급한다. 아울러 건강보